■ 누전차단기(RCD : Residual Current Protective Device)
KEC 규정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 시설 대상이 4가지가 있다. (KEC 211.2.4)
1. 금속제 외함을 갖고 사용전압 50V를 넘으며 사람이 쉽게 접촉이 우려될 때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RCD 적용
2. KEC규정에서 특별히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3.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해 사용전압 400V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4.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사용가능한 장소
에서 2번 " KEC규정에서 특별히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 를 보자면
2. KEC규정에서 특별히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가. 주택의 인입구
나.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다. 옥측 또는 옥외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전로
라.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
마,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
바. 교통신호등 회뢰
사.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아. 비상조명을 제외한 조명용 분기회로 및 정격 32A이하의 콘센트용 분기회로
자. 이동식 주택에 공급하기 위해 고정 접속되는 최종분기회로
차. 의료장소의 전로
10가지 경우가 있다.
KEC 기준에 의하여
1.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또는 절연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해야 한다.
* 원룸, 기숙사 화장실 등은 공간이 협소하여 욕조나 샤워기가 없더라도, 거주자가 샤워, 목욕하는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해당되므로 콘센트가 있는 경우 상기 장소에 해당 됨.
2. 식당 화장실, 상가 공용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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