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는 제조(시공)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들에게 제공되는 노력의 대가
-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2.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시공)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기본급 |
수당 | ||
상여금 | ||
퇴직급여충당금 | ||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x간접노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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