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전점검 IGR 누전차단기의 설치여부
윤쭌
2025. 1.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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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KEC 211.2.4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명확화
2, 주요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1 | 개정 | KC 60947-2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
2) 주요 개정 내용
ㄱ. (부속서B)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 "공급전압과 관련된 전류의 위상각도와 관계없이" 문구 추가
- "비고 동작 특성의 검증은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수행한다."
ㄴ. (부속서B)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
- "비고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시험이 수행되며, 감도전류는 백터합(저항성, 용량성, 유도성) 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문구 추가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는 벡터의 합(저항성, 용량성, 유도성)으로 동작되어야 하므로 저항성 누설전류(IGR) 누전차단기 시설한 경우 부적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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