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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 응원

윤쭌 2025. 1.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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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의 응원요청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 체결사항

  •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②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활동

  •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 밖의 경비

  •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 응원출동 훈련 및 평가

* 상호응원협정 체결사항이 아닌 것

  •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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