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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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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또는 화장실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1.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또는 절연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해야 합니다. * 원룸, 기숙사 화장실 등은 공간이 협소하여 욕조나 샤워기가 없더라도, 거주자가 샤워, 목욕하는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해당되므로 콘센트가 있는 경우 상기 장소에 해당됨. 2. 식당 화장실, 상가 공용 화장실 등 인체가..
사용전점검 IGR 누전차단기의 설치여부 관련규정 KEC 211.2.4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1. 개정사유 -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명확화 2, 주요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순번구분안전기준 번호안전기준명1개정KC 60947-2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2) 주요 개정 내용  ㄱ. (부속서B)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 "공급전압과 관련된 전류의 위상각도와 관계없이" 문구 추가     - "비고 동작 특성의 검증은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수행한다."   ㄴ. (부속서B)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     - "비고 시험조건 설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시험이 수행되며, 감도전류는 백터합(저항성, 용량성, 유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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