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a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욕실 또는 화장실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1.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또는 절연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해야 합니다. * 원룸, 기숙사 화장실 등은 공간이 협소하여 욕조나 샤워기가 없더라도, 거주자가 샤워, 목욕하는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해당되므로 콘센트가 있는 경우 상기 장소에 해당됨. 2. 식당 화장실, 상가 공용 화장실 등 인체가.. 이전 1 다음